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구합136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업무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092호)받았고, 원고가 항소한 후 2012. 3. 30. 징역 6월이 선고(같은 법원 2012노182호)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2.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전력’이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범죄전력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5.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3. 12. 12. 원고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통보서의 공시송달 공고(기간: 2013. 12. 12.~같은 달 27.)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2.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항,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3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4항 제1호 가목, 제8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