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9.경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 6.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6. 6. 27. 21:00경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8.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65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강제추행은 택시 승객이 아닌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뺨에 입을 맞춘 것에 불과하여 경미한 정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될 것이어서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