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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530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9.경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 6.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6. 6. 27. 21:00경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8.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65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강제추행은 택시 승객이 아닌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뺨에 입을 맞춘 것에 불과하여 경미한 정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될 것이어서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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