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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502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5. 9.경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딸에게 연고를 발라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6. 3.경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또 다른 딸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고 배에 사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07)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7. 3.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노3601)되어 2017.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9. 1. 원고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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