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1.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그 소유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2016. 3. 6. 21:31경 공주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을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 운전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E 운전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와 그 차량에 동승한 F, G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54 판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7.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 유죄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85조, 제87조, 동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 19. 기각 재결되었다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