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3. 6. 21:31경 공주시 C'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스포티지 차량을 이 사건 택시로 추돌하여 손괴하고, 그로 인해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I 푸조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푸조 차량 운전자 E와 동승자 F, G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되어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5고단154 판결 ,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9.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2015. 11. 9.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별표 3 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과태료 500만 원이나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