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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03 2016재고단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21:5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 손으로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이 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8 세) 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이거 죽여! ”라고 이야기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cm 정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773),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적용 법조 변경,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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