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3 2018고단20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1:05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삼 괴리 630-196에 있는 농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 01:09 경 전 항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택시를 운전해 오던

G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화물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진행방향 도로 위에 약 1~2 분간 드러누워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01: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6 세 )로부터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도 축용 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1 자루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다

죽인다, 이리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5 세) 등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도 축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경찰 관아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