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1: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인 ‘E ’에서, 위 D가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을 반기지 않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1 세) 이 이를 말리며 “ 경찰 부르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 자루, 생선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1 자루를 양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니가 뭔 디 경찰을 부르라 마라 하냐
어떻게 해 줄까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