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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323호 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서비스와 부 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따졌고, 같은 날 04:00 경에도 같은 이유로 위 D 주점 종업원인 E, F에게 불만을 제기하던 중 위 D 주점 불상의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싸움 잘하는 사람 불러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6. 1. 4. 00:05 경 위 D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각 칼날 길이 18cm ) 가지고 찾아가 위 불상의 부장을 찾던 중 위 피해자 F(2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 2 자루를 가방에서 꺼 내 ‘ 다 쑤셔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양손에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 1 자루를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나머지 1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다

죽여 버리겠다.

칼부림을 하겠다.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체포 당시 상황)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특수 협박 감경영역 : 4월 -1년 처벌 불원 (2016. 4. 20.)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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