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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1: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 손으로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홀에 앉아있던 피해자 D(68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이거 죽여!”라고 이야기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cm 정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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