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석유제품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석유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2009. 4. 13. 제3조 (기본사항) ① 본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제품의 공급 및 피고 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원고에게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약함과 더불어 피고 브랜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원고는 (중략)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원고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제12조 (시설물제공서비스) ④ 지원시설물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종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2조 (손해배상) ③ 원고는 (중략) 본 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43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직전 년도 해당분기의 석유제품 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물지원계약 계약체결일 2009. 6. 1. 제1조 (시설물 지원규모 및 설치) ① 피고는 24,830,000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원고에게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