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53,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6. 24.까지연 6%의, 2016.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유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직영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매형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3. C주유소에서 원고가 공급하지 아니한 휘발유, 경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라.
C주유소의 2012년도 1분기 매출액 합계는 1,786,948,000원(2012년 1월 562,180,000원, 2012년 2월 매출액 595,132,000원, 2012년 3월 매출액 629,636,000원)이고,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매출액 합계는 1,826,243,000원(2012년 12월 646,955,000원, 2013년 1월 556,603,000원, 2013년 2월 622,6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3, 1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전량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3.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직전 년도 해당분기의 석유제품 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547,87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