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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04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98,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에너지유통사업 및 종합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공동운영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2. 27. 피고들과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석유제품 가격적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기본사항) ① 본 계약의 체결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석유제품의 공급 및 원고 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의사를 신뢰하여 피고들에게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약함과 더불어 원고 브랜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능력, 엄격한 품질관리, 석유시장에서 쌓아온 높은 수준의 대 고객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 운영을 비롯한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원고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피고들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 피고들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자금 POS(Point of Sales)를 비롯한 정보시스템, 경영기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제3장의 각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그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원고 브랜드의 사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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