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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417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순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2005년경부터 석유제품 공급 거래를 해왔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6.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기 2대(단가 합계 725만 원)를 지원하는 시설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설물계약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6”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2.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존에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새로이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기본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전량]을 SK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전량” 부분은 피고가 수기로 기재하였다.

④ 이 사건 기본계약 제42조 제3항은 피고가 제3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직전 년도 해당 분기의 석유제품 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30" 숫자는 피고가 수기로 기재하였다.

⑤ 이 사건 기본계약 제34조 제1항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1년 및 1개월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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