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및 관련 부산물의 판매, 저장, 수송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하남대로 777(운암동)에서 신광장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26. 피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상호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기본사항)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피고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제12조 (시설물 제공 서비스) ① 원고는 주유소에 대한 고객인지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폴사인, 상호등 및 기타 원고가 정한 상표표시관련 시설물을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원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동 지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보유한다.
④ 지원시설물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 계약종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피고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5조 (계약의 해지) ①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시정/개선을 최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