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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73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시 곤지암읍 관여로 482에 있는 홀인원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3조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주유소(피고가 운영하는 홀인원주유소를 지칭한다)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SKN(원고를 지칭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제9조 ① SKN은 주유소에게 주유소의 영업지역 내에서 경쟁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공급가격을 제시한다.

제30조 ② 주유소는 본 계약에 따라 SKN이 공급한 석유제품을 원형의 성상 그대로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석유제품(유종 및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함) 또는 기타 이물질을 혼합하거나 규격/물량을 속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③ 만약 주유소가 본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 제30조 제2항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SKN이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의 석유제품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SK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주유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이후 홀인원주유소에서 원고가 공급하지 아니한 타사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고, 또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위반행위로 2017. 7. 25.부터 3개월 동안 사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처분을 받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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