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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8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9]

1. 피고인은 2009. 10. 17. 12:01경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7900]

2. 피고인은 2011. 5. 1. 22:07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서울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8036]

3. 피고인은 2009. 10. 29. 21:00경 여러 사람이 모이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8338]

4. 피고인은 2011. 5. 4. 16: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북부지방법원 후문 앞길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16호(오물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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