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의하면, ‘음주소란 등’의 행위는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법조 자체로 행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02:36경 진주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음주소란 등’이라는 표제 하에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의 경우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범행 방법에 관하여는 단지 위 구성요건의 표제에 해당하는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 즉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