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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10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84) 피고인은 2011. 12. 23. 22:45 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5) 피고인은 2011. 12. 23. 22:00 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6) 피고인은 2012. 2. 27. 03:10 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7) 피고인은 2012. 2. 27. 02:00 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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