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84) 피고인은 2011. 12. 23. 22:45 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5) 피고인은 2011. 12. 23. 22:00 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6) 피고인은 2012. 2. 27. 03:10 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5 고단 1087) 피고인은 2012. 2. 27. 02:00 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2015 고단 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2 년 근무 일지 첨부), 2012년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