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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1호]

1. 피고인은 2009. 8. 29. 12: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업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142호]

2. 피고인은 2009. 10. 30. 11:5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014고정143호]

3. 피고인은 2009. 4. 2. 17:23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144호]

4. 피고인은 2009. 12. 12. 16:34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주민조회서 등, 각 판결문 [2014고정141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2014고정142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범칙자 처리대장 사본 [2014고정143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2014고정144호]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사본, 기소중지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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