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4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자, 거울, 장롱 등의 가구와 쓰레기를 수차례 바닥에 집어던져 버리고 깨뜨려 부수는 몹시 거친 행동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