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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43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고 수 초 후에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속도를 줄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D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며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이 수사기관에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위치, 이 사건 사고의 교차로의 구조ㆍ신호체계 등 당시 상황을 더하여 보면 D, F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 F 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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