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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어디선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들이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피고인이 와서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수사기록 제61면 내지 제70면)에 의하면, 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게도 당시 피해자는 좌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③ 목격자 F은,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던 쪽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끝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도로 횡단에 걸리는 통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이 교차로로 진입하기 최소한 수초 전부터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등화이었을 것인 반면, 사고 현장 교차로의 신호체계(수사기록 제80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도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의 녹색등화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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