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어디선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들이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피고인이 와서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수사기록 제61면 내지 제70면)에 의하면, 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게도 당시 피해자는 좌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③ 목격자 F은,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던 쪽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끝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도로 횡단에 걸리는 통상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이 교차로로 진입하기 최소한 수초 전부터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등화이었을 것인 반면, 사고 현장 교차로의 신호체계(수사기록 제80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도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의 녹색등화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