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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은 서라벌대학 방면에서 경주대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은 문화고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과 충돌한 사고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안 아파트 중간(106동쪽) 쯤에서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해 와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차량 뒤쪽으로 약 150~200m 가량 떨어져 피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H의 진술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인 반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왕복 6차선 도로)로 대로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0:53경으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시간대였으므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좌회전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고 목격자 G은 경찰에서 "자신은 사고 당시 경주대학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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