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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목격자 G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음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증인 E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증인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E의 차량이 좌회전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사고 교차로의 형태는 E이 좌회전하던 도로에서 보았을 때 구조물로 인하여 실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E과 같이 좌회전하려던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당한 정도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늦추거나 신호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과 E의 차량의 충격 모습에 비추어, 사고 당시 E의 차량이 상당 부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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