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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12.27. 선고 2007고단5062 판결
모해위증
사건

2007고단5062 모해위증

피고인

A

검사

박홍규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7.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9.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가 2003. 10. 23. 09:40경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F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 현장에 없어서 위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사고 당시 직진 운행하던 C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목격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3, 11. 4.경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목격자 진술을 하였고, 위 C는 2004. 7.경 인천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위 사건은 위 C의 정식재판청구로 위 법원 2004고정2476호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5․ 1․ 14. 10:30경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판사 G에게 『쥐색이나 회색 비슷한 차(위 F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를 지칭)가 앞에 있었고, 제가 세 번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색 신호여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제 앞 차가 눌렀는지 사고 차량(위 F이 운전하던 누비라 승용차를 지칭)이 눌렀는지는 모르지만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서대로 돌려고 하는데 "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흰색 타우너 같은 차하고 박은 것을 보고 저는 어차피 돌아야 되니까 돌아서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및 소송기록 사본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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