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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F의 진술은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H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목격자 F은 수사기관이래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녹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차량의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왜 신호위반을 하느냐”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에게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서지 않고 서서히 가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곳(교차로)에서 서서 신호대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신호대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0초 이상 대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목격자 H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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