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8. 1. 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18.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가 직장 사람들과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무섭고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 어 딜 가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욕을 하면서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우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9.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고 넘어뜨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구를 붙잡는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집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 여좌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 중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1. 중순 20: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밀어 넣고, 방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