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과 동기이고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뒤 2013. 5.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원룸 403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두고 온 노트북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노트북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내가 한 번 해도 되지 ”라고 말한 다음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서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은 힘껏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팬티를 벗긴 뒤에 피해자의 양 팔을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 뺨과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좌측 슬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E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C)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