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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의 친구 C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식당에서 C과 함께 온 피해자, 피고인 일행인 D 등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비가 많이 오고 늦어지자,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피해자, C, D와 같이 제주시 E모텔 F호에 투숙하기로 하여 피해자, C과 같이 한 침대 위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눕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만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나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요 ’라고 하자 째려보면서 ‘일단 나와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같은 층의 빈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위 E모텔 2층의 빈 방에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를 하자,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하고, 갑자기 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과 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저지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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