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 9.생)의 친부이다.
1.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1:00경 목포시 동 아파트 *0*동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못봤다는 이유로 방문을 닫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각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 B(여, 14세)의 방문 앞 거실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거실 등 집 안의 전등을 모두 끈 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성향과 갑작스러운 친부의 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위아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문지르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휴대전화 없이 친구와 다른 학교 축제에 갔다가 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