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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14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7. 1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9. 7.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안되겠다. 끝까지 거짓말을 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허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9. 3.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저지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9. 4. 11: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전화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9. 17: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빠한테 전화 지금해서 다 끝내줄까 전화해 그딴 식으로 전화 끊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0. 01: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전화 계속 피한다고 될 건 아닌거 같다.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안했다.

더 이상 내가 어긋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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