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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시간미상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 비탈길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양손으로 수초간 조른 후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추부,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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