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강원 홍천군 G 대 853㎡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물인 강원 홍천군 G 대 85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14. 10. 15. 피고 B의 소유지분이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F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F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 B에 관한 소송을 인수하였음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9. 26. 당시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3/12, 피고 B이 3/12, 피고 C, D(개명전 H), E이 각 2/12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2) 그 후 2014. 10.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3/12에 관하여 참가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F이 각 3/12, 피고 C, D, E(피고 B 제외,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각 2/12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대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