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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5가단2023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13.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10. 24.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수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소유지분 비율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9. 13. 인수참가인에게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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