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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310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물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16. 1. 18. 피고 B의 소유지분이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C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C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 B에 관한 소송을 인수하였음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이하 ‘제1임야’, 제2임야'라고 한다

은 원고와 피고들 피고 B 제외,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

) 및 참가인 C의 공유로 각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제2임야를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과 참가인 C는 제1임야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과 참가인 C도 개별적으로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야를 관리하고 있다). 3 제2임야는 2001. 9.경 분할 전의 제1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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