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3가단1280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진시 E 임야 14,829㎡를,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진시 E 임야 14,829㎡의 공유자인 피고 C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 전부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1.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 앞으로 이전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은 2016. 1. 29. 피고 C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이 법원에 함으로써 승계참가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진시 E 임야 14,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6611.6/15090 지분, 피고 B이 3306/15090 지분,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이 5172.4/1509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