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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6가합5532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인천시 계양구 K 대 2,818㎡를...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인천시 계양구 K 대 2,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이 23,800분의 21,922 지분을, 피고 E이 23,800분의 450 지분을,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D의 인수참가인 H(이하 ‘인수참가인 H’이라 한다), 피고 F의 인수참가인 I(이하 ‘인수참가인 I’라고 한다), 피고 G의 인수참가인 J(이하 ‘인수참가인 J’이라 한다)이 각 23,800분의 357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승계참가인, 피고 E, A,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이루어진 바 없고,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 G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 G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D은 2018. 5. 15. 인수참가인 H에게 2018.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는 2018. 5. 9. 인수참가인 I에게 2018.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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