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N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충남 부여군 AT 임야 34,314㎡ 중,
가. 별지 2...
이유
1. 피고 N에 대한 소의 적격 여부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N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11. 피고 N의 인수참가인 AS에게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8. 11. 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수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N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N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제1 내지 5호증, 을다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보령시 미산면장, 부여군 홍산면장, 하남시장, 화성시 팔탄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피고 N 제외) 및 피고 N의 인수참가인 AS이 충남 부여군 AT 임야 34,3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1 기재 해당 공유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