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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151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C 전 1745㎡ 중,

가. 선정자 D는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는 강원도 인제군 C 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9. 10. 24. J과 사이에 매매대금 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J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만 원을, 1989. 11. 28. 중도금 100만 원을, 1989. 12. 10. 잔금 80만 원을 J에게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I는 1990. 4. 12. 원고에게 1990.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I는 1992. 2. 29.경 사망하였고, 망 I의 공동재산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998. 5. 28.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고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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