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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8 2015가단157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4.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삼보주택(이하 ‘삼보주택’이라 한다)이 1989.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4. 8. 30.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삼보주택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9. 4. 20.부터 10년이 되는 1999. 4. 20.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삼보주택에 대한 자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삼보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 2000다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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