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0. 13. 및 1989.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9.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H은 1989.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0.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I이 2019.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0.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H은 2018. 7.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우 원고와 망 H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이미 I 앞으로 이전된 이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