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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2구합482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893,100원, 원고 B에게 323,83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C) - 고시 : 2008. 1. 28.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8. 29.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7. 16. 같은 부 고시 F, 2009. 7. 24. 같은 부 고시 G, 2009. 10. 30. 같은 부 고시 H, 2010. 11. 18. 같은 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별지 1, 2 각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 관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개별 지장물을 칭할 때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8. 17. - 보상금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원고 B에 대한 수용/이의재결액란 기재 금원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원고 A에 대한 수용/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B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이의재결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하고, 2011. 6. 24.자 수용재결에서의 감정인들을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별지 3 잔여지 손실보상금 내역 기재 각 잔여지 관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손실보상재결 - 손실보상대상 : 별지 3 잔여지 보상금 내역 중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잔여지 이하 ‘이 사건 1, 2 잔여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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