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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4구합7153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민간투자사업 5공구 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D 전 2,961㎡ 및 E 전 7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및 경기도 양평군 F, D 각 토지 지상의 별지 1 기재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합계 335,223,000원,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보상 합계 539,436,000원{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운영하던 양돈 축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폐업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휴업보상으로 산정함. 즉, 이 사건 지장물 273,936,000원 이 사건 영업 및 고액분리기, 트랙터, 직파기, 포크 등의 이전비 합계 265,5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합계 335,223,000원(이 부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보상 합계 539,486,000원(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즉, 이 사건 지장물 276,986,000원 이 사건 영업 및 고액분리기, 트랙터, 직파기, 포크 등의 이전비 합계 26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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