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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누52604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주시 B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고시 : 2012. 1. 7. 광주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토지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보상금 : 251,392,500원 - 수용개시일 : 2012. 7.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지장물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및 선례보상지의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 등을 그르쳐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감정평가사 D의 회보결과(갑 제41호증, 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하고, 위 D를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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