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92,000원, 원고 B에게 10,948,000원, 원고 C에게 720,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시흥시 8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3. 2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3호), 2011. 5. 12. 국토해양부 고시(제2011-208호), 2012. 1. 16.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11호), 2013. 3. 8. 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3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이레일 주식회사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원고 B는 분할 전 시흥시 D 전 2,05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D 전 1,159㎡, E 전 437㎡, F 전 460㎡로 분할되었고, 그 중 시흥시 F 전 460㎡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참조 등) 원고 A : 토지 보상금 518,868,000원, 지장물 보상금 39,845,550원 원고 B : 토지 보상금 140,070,000원, 지장물 보상금 345,000원 원고 C : 토지 보상금 22,144,250원, 지장물 보상금 425,000원 - 원고 B는 시흥시 D 전 1,159㎡, E 전 437㎡(이하 시흥시 E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28.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별지 1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