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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3727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주시 B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고시 : 2012. 1. 7. 광주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토지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보상금 : 251,392,500원 - 수용개시일 : 2012. 7.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지장물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및 선례보상지의 선정과 개별요인의 평가 등을 그르쳐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한다.

나) 일단의 토지였던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F, G, H, I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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