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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1328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C(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2010. 4. 27.)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2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1, 2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지장물 중 인삼과 해가림시설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

3)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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