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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07:20 경 입원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병원’ 의 별관 3 층 물리 치료실 입구에서, 피해자 E(72 세) 과 순번 대기 좌석문제로 시비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 새끼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 쪽),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기록 12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및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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