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C 신경 정형외과에서 무릎 인대 치료를 받던 중 그곳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과실로 인 대가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2. 17:27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 신경 정형외과 2 층 물리 치료실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 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오른손 가락으로 목( 울대) 부위를 쿡쿡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물리 치료실 현장 촬영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